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모든 장애영역 및 생애주기의 장애인과 그 가족이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자율성, 독립성을
유지하고, 차별받지 않으면서 인류의 보편적가치인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①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특별시, 광역시, 도에 지회 사무소와 시·군·구에 지부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교육 및 상담사업
2.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 유공자 발굴표창 및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
3.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4. 장애인복지를 위한 국제교류 및 친선도모사업
5. 장애인복지정책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
6.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및 주간·단기보호 등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7. 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가로등주, 경관조명, 조명제어장치, 자동제 어반, 교통신호기, 폐변압기 및 폐전선불용품
일체, 산업폐기물 등)
8. 장애인후견사업
9. 장애인의 치료, 재활, 보육, 교육, 직업, 여가, 주거를 위한 사업
10.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정보지 발행 및 인터넷 정보관리사업
11. 장애인가족쉼터 운영사업
12. 장애인가족도우미지원사업
13. 기타 장애인과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
14. 기타 본회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① 정회원은 장애인의 부모, 조부모 또는 보호자로 한다.
② 장애인 후견인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회원자격을 갖는다.
③ 회원이 장애인부모 및 보호자들로 구성된 법인단체는 단체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④ 단체회원의 정회원은 본회 정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⑤ 후원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후원회비 또는 후원금품 및 후원활동으로 본회의 사업을 지원하는 자로 한다. 단, 후원활동으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수석부회장과 홍보후원담당부회장의 협의를 거쳐 후원회원이 될 수 있다.
⑥ 명예회원은 장애인부모회 사업에 참여하여 부모회의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공헌할 가능성이 있는 자.
제7조 (회원의 가입 및 탈퇴)
① 정회원은 장애인 부모 또는 보호자로 본인의 원에 의해 가입신청서를 제출 하고 1년분 정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② 후원회비를 납부하거나 후원금을 지원하는 자는 자동으로 후원회원이 된 다.
③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탈퇴원서를 작성,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다.
④ 명예회원은 중앙회 이사회나 지방부모회 이사회 결의로 가입시키고, 탈퇴 도 중앙회 이사회나 지방부모회 이사회 결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그리고 정관 및 지방부모회회칙에 규정된 회의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9조 (회원의 의무) 정회원은 회비 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부담금의 납부 의무와 본회의 정관, 제규정,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제명) 회원이 본회에 재산상의 손실을 주었거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본회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거나,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관리의 주체)
① 모든 회원은 지부 회원과 지회 회원 및 중앙회 회원으로 등록된다.
② 지부는 회비징수 및 회원관리의 주체가 된다. 단, 지부가 없는 지역의 경우 에는 지회가, 지회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중앙회가
회비징수 및 회원관 리의 주체가 된다.
제3장 임 원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대표이사) 1인
2. 부회장 12인 (수석부회장1인, 서울지회대표부회장1인, 지회대표부회장1인, 분과대표부회장6인, 정책기획담당부회장1인, 후견사업담당부회장1인,
홍보 및 후원담당부회장1인)
3. 이사 33~38인 (지회대표이사14인이내, 분과대표이사12인<분과별2인>, 정책·기획담당이사2인, 후견사업담당이사2인,
홍보·후원담당이사2인, 직전수석부회장1인, 무임소이사5인이내)
4. 감사2인
5. 상임부회장1인을 둘 수 있으며, 수석부회장이 상임부회장을 겸임할 수 있다.
6. 회장, 수석부회장, 서울지회대표부회장, 지방부모회대표부회장 및 분과대표부회장 6인은 등기 이사가 되며 나머지 이사는 비등기
이사가 된다.
제13조 (임원의 자격) 본회의 임원은 본회의 정회원이어야 하며,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장애인의 부모이거나 조부모이어야
한다. 단, 정책·기획부회장과 이사, 후견사업담당부회장과 이사, 홍보·후원담당부회장과 이사 및 무임소이사 각각 1~2명과 상임부회장과
감사1인은 후원회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다.
제14조 (임원의 선임)
① 본회의 회장, 분과대표부회장6인, 지회대표부회장1인 및 감사 2인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직전수석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③ 서울시지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④ 수석부회장, 정책·기획담당부회장, 후견사업담당부회장, 홍보·후원담당부회장 및 상임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⑤ 단체회원의 대표는 지회장이 되며, 지회장은 당연직이사가 된다. 단, 제37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본회의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는 배제된다.
⑥ 나머지 이사는 이사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15조 (이사선출위원회)
① 이사선출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② 종다수 선출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 선출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6조 (이사의 보임) 부회장이나 감사가 임기 중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출 하여 보임한다. 단,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17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차기 임원이 선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임기 만료된 임원이 2개월 간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③ 중앙회와 지방부모회 회장은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사무를 총괄하며,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는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직능에 속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⑤ 임원은 본회 운영규정에 의한 임원회비를 납부한다.
제19조 (임원의 대우) 본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근직
임원1인에게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명예회장 및 자문위원)
① 본회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기하고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식과 덕 망이 있는 인사로서 명예회장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과 자문위원은 회장이 추대하며, 이사회의 결의로 각각 취임하며, 그 임기는 회장과 같다.
③ 직전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
제21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 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본회에서 해임·제명된 경력이 있는 자
제4장 회 의
제22조 (대의원 총회)
①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 총회를 둔다.
② 대의원 총회는 정기 대의원 총회와 임시 대의원 총회로 구분한다.
제23조 (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다만 임원인 대의원은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 대의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24조 (대의원 총회의 구성 ) 대의원 총회는 중앙회임원, 지부장 및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지부별로 회원 80명당 1명씩 지부장이 대의원으로 추천한 자
2. 지회별로 회원 80명당 1명씩 지회장이 대의원으로 추천한 자
3. 특수학교 학부모회장 50명
4. 특수학급을 대표하는 30인 이내의 학부모 대표
5. 장애인복지관부모회장 10명
제25조 (대의원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법인해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5.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6. 그밖에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26조 (대의원총회 소집)
① 대의원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 대의원총회는 매년 1/4분기 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 대의원 총회 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대의원 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대의원총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대의원 총회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 총 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14일을 초과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 감사가 연서로 대의원 총회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여 대의원 총회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14일을 초과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된다.
제29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원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2. 본회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5. 사업의 개발과 추진에 관한 사항
6. 대의원 총회에 제출할 사업실적,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7. 장애인후견사업에 관한 사항
8. 유고된 부회장과 감사의 보선에 관한 사항
9. 지방부모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10. 회원 표창 및 징계 상신에 관한 사항
11. 사무처 운영에 관한 사항
12.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타단체와의 연대활동에 관한 사항
14. 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6. 그밖에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30조 (이사회의 소집) 회장은 필요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① 이사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장은 전항의 정례 이사회 외에도 필요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의결정족수) 본회의 각급회의는 본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의 전에 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2조 (의결대리권) 위임장에 피위임자가 지명되어 있으면 피위임자가, 지명없는 경우에는 회장이 위임자를 대신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단, 위임장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제33조 (회의록) 본회의 각급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2인 이상의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4조 (의결제척사유) 임원 또는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해당임원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대의원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 반되는 사항
제5장 분과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제35조 (분과위원회) 본회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직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 (자문위원회) 본회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직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장 지방부모회
제37조 (지방부모회)
1. 본회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지회를 두며 각 시, 군, 구에 지부를 둘 수 있다.
2. 지방부모회의 회칙은 별도의 지방부모회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구성되어 야 한다.
3. 지방부모회장이 본회의 정관이나 지방부모회 회칙에 위배되게 운영하거나 본회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에는 이사 회의 결의를 거쳐 해당자를 해임하도록 지방부모회 (지회, 지부)에 요청하 고, 1개월 이내에 수용되지 않으면 회장이
지방부모회장직의 승인을 취소 한다.
4. 지회는 매 회계연도말에 사업 및 결산내용과 임원 및 회원변동에 관한 사 항을 지부의 보고사항을 취합하여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지부는 매 회계연도말에 사업 및 결산내용과 임원 및 회원변동에 관한 사 항을 취합하여 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지방부모회는 지역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지방부모회의 예산범위내 에서 취득, 관리, 처분할 수 있다. 단 지회는 지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서 취득, 처분하며, 지부는 지부 이사회의 의결과 지 회의 동의를 거쳐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서 취득, 처분한다.
7. 지방부모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지부는 지회의 동의를 받아서, 지회는 직접 중앙회의 승인을 받는다.
8. 지방부모회는 본회의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한, 독자적회칙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9. 지방부모회는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단, 지부의 경우에는 지회의 동의를
받아 중앙회의 승인을 받 는다.
10. 중앙회는 지방부모회의 사업이나 자산의 취득 및 처분 등이 본회의 설립 목적과 자산관리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승인하고 지원하여야 한 다.
11. 중앙회는 지방부모회의 일반적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갖는다. 단, 지부에 대하여는 해당지회에 위임하여 감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지회는 임원변동이 있을 때, 혹은 지부의 임원변동사항을 보고 받았을 때, 1개월 이내에 중앙회에 보고해야 한다.
13. 지부는 임원변동 있을 때 1개월 이내에 지회에 보고해야한다.
14. 지방부모회는 본회운영규정과 지방부모회 규정에 의한 일정비율의 회비를 중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5. 지방부모회가 해산되거나 그 기능이 중지되었을 때 그 재산은 중앙회에 귀 속되며 중앙회는 그 재산을 해당지역 장애인부모들을
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6. 법인단체 회원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 명의로 취득된 재산과 사업의 집행에 관하여는 위의 제5항, 제10항 및
제14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7. 법인단체 회원의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 처분 및 사용에 관하여 중앙회의 승인이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제7장 사 무 처
제38조 (사무처)
① 본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을 두고, 사무처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를 지휘, 통할한다.
③ 사무처의 조직과 업무분담, 직원임용, 보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자산 및 회계
제39조 (자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자산(지방부모회의 독립회계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은 기본재 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본회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과 시가 5백만원 이상의 동산
2. 중앙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3. 본회가 보유한 기본재산은 별표1과 같다.
③ 본회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은 취득 주체 지방부모회별로 구분하여 관리한 다.
제40조 (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 기, 의무와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재산의 취득주체가 중 앙회일 때에는 중앙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취득 주체가 지방부모회일 때에는 그 취득주체인 지방부모회
이사회의 결의와 중앙회 이사회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관리에 관하여는 그 재산의 취득주체인 지방부 모회와 중앙회별로 별도의 운영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41조 (취득재산의 등기) 본회의 사업으로 취득된 모든 재산은 본회의 재산에 귀속되며, 이 중에서 기본재산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은 본회 회장 명의로 등록해야한다.
제42조 (부설법인의 설립)
① 본회는 본회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부설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사업주체 지방부모회 의 이사회의 결의와 중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③ 부설 법인에 대한 본회 기본재산의 출연은 해당 재산취득 주체인 지방부모 회 이사회의 결의와 중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④ 본회가 설립하는 부설 법인은 별도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 설립조건을 충족해야한다.
⑤ 부설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본회 보통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 산안의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별도의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해당 지회장과 중앙회 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3조 (경비와 유지방법) 본회의 경비는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 후원금, 수익 금, 보조금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44조 (후원금공지) 모든 후원금 입금 및 사용내역은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45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6조 (잉여금의 처리) 본회의 매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47조 (사업계획 및 예산) 본회의 매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은 회장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전에 작성하여
매년 1/4분기 중에 개최되는 정기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 (사업실적 및 결산) 본회의 매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장이 매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매년 정기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 (지방부모회의 독립회계)
① 지방부모회는 그 지방부모회의 운영 및 지방부모회 고유사업에 필요한 예 산과 자산을 확보하여 독립회계 체제로 지방부모회를 운영한다.
② 지방부모회 회계에 속하는 채무를 본회가 부담하게 된 때에는 그 지방부모 회의 임원과 회원 전원이 연대하여 본회의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9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50조 (정관심의위원회) 본회의 정관과 지방부모회 회칙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서 회장, 부회장 및 지회장들로 구성된
정관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제51조 (정관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심의위원회의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2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 대의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3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회가 해산하는 때에는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법인 단체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제10장 보 칙
제54조 (운영규정) 본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55조 (준용법규)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중 사단법인 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및 기타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56조 (서면결의) 이사회의 심의, 의결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주무관청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서면 결의를 할 수 없다.
제57조 (지방부모회 적용) 지방부모회의 자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